[만년필] 관용차 사적 사용…벌금 500만원
입력 : 2025. 10. 16(목)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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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한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내려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송치된 여수시 비서실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8시 여수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보러 집으로 향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
당시 A씨는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관용차를 몰았다가 사고로 반파, 차량을 폐차해야 했다고.
A씨는 사고 이후 뒤늦게 배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고, 수사 기관은 관용차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여수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갈 방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송치된 여수시 비서실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8시 여수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보러 집으로 향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
당시 A씨는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관용차를 몰았다가 사고로 반파, 차량을 폐차해야 했다고.
A씨는 사고 이후 뒤늦게 배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고, 수사 기관은 관용차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여수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갈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