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판결 전 전자발찌…‘무죄 추정’ 위배 논란
경찰, 관련 법안 추진…가해-피해자 즉각 분리 조치
무고 우려…잠재적 범죄자 인식·형벌 강화 부작용도
입력 : 2025. 08. 25(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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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 집중관리를 위해 전자발찌 착용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악의적 무고일 경우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정부와 울산 등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의 교제폭력이 부부 간의 ‘가정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접근금지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의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순찰차의 거점 배치는 물론, 가해자 대상 불심검문도 병행해 경찰이 주변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범행 심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으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관 판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고강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범죄 확산 예방과 재범 방지 효과가 있지만, 형벌제도의 근간을 바꾸고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사안들에 관해 인권 침해와 국가 형벌권의 지나친 팽창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법적 다툼의 시비가 남아있고,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무고 또는 오인범죄로 확인될 경우 과잉 처벌, 손해배상 등 각종 법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1월 회식을 마치고 B씨의 자택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이를 눈치 챈 남편이 추궁하자 B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거짓말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B씨의 자택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에 촬영된 영상으로 A씨의 거짓말은 들통났다.

한 지역 변호사는 “형사처벌 성격이 강한 잠정조치에 나설 경우 범죄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면서 “물론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어 최소 범위로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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