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지급 배제…개선책 나와야"
"주민번호 없는 아동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연계 필요"
입력 : 2025. 08. 19(화)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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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라며,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우리 제도는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의 몫’이라는 가부장적 사고 위에서 설계돼 왔다. 그 결과, 미혼부 가정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차별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법률 개정안 발의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아이 한 명도 제도의 빈틈에 놓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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