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모집
내달 15일까지…세무조사 제외 등 우대
입력 : 2025. 08. 19(화)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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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중소벤처기업부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기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온 사업이다.
지난해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여건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선정 중이며,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청년이 안심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http://kangso.kova.or.kr)에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선정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2028년까지 3년간 주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청년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우수한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온 사업이다.
지난해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여건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선정 중이며,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청년이 안심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http://kangso.kova.or.kr)에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선정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2028년까지 3년간 주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청년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우수한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