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군, 불법 환전·결제 거부 등 점검
입력 : 2025. 08. 13(수)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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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이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탐지, 부정 유통 의심 제보 접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취소 등 적극적으로 행·재정 조치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상품권 사용 문화 정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탐지, 부정 유통 의심 제보 접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취소 등 적극적으로 행·재정 조치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상품권 사용 문화 정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