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광주 436명·전남 1043명
전국 누적 3만2185명…40대 이하 청년층 집중
입력 : 2025. 08. 03(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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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지난 2023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광주·전남에서 전세사기를 인정받은 누적 피해자 수는 1506명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 1629건을 심의해 7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현황을 보면 광주 463건, 전남 1043건이다.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많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 8957건, 70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보증금으로 보면 보증금 3억원 이하가 97.47%로 최다였다. 세부적으로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370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1억원 이하(1만3458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4210건) 순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9%), 오피스텔(20.8%), 다가구(17.9%) 순이며, 아파트도 14.1%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집중됐다. 이들의 총 합은 전체 피해자의 75.4%(2만4270건)에 달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최대 10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차익을 돌려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총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를 거쳐 매입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상태다. 매입불가 판정을 받은 877건은 재심사 중이다.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440호다. 지난 1월 44호에서 7월 373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도 154호 매입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에서 전세사기를 인정받은 누적 피해자 수는 1506명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 1629건을 심의해 7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현황을 보면 광주 463건, 전남 1043건이다.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많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 8957건, 70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보증금으로 보면 보증금 3억원 이하가 97.47%로 최다였다. 세부적으로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370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1억원 이하(1만3458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4210건) 순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9%), 오피스텔(20.8%), 다가구(17.9%) 순이며, 아파트도 14.1%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집중됐다. 이들의 총 합은 전체 피해자의 75.4%(2만4270건)에 달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최대 10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차익을 돌려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총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를 거쳐 매입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상태다. 매입불가 판정을 받은 877건은 재심사 중이다.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440호다. 지난 1월 44호에서 7월 373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도 154호 매입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