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치매 공공후견사업 추진
관공서 서류 발급·물품 구매 등
입력 : 2025. 07. 17(목) 10:01
영광군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계하여 의료·금융·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 환자가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족이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 학대나 방임이 우려되어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 환자는 의료 서비스 이용 동의, 관공서 서류 발급, 예금 자산 관리,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후견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해 나가겠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계하여 의료·금융·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 환자가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족이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 학대나 방임이 우려되어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 환자는 의료 서비스 이용 동의, 관공서 서류 발급, 예금 자산 관리,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후견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해 나가겠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