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 계약…은행·법원 속인 30대 ‘실형’
여동생·모친까지 동원…‘청년 전세대출제도’ 악용
입력 : 2025. 07. 16(수) 18:02
임차보증금을 떼먹고, 허위 전세계약으로 은행, 법원을 속여 1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3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62·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허위 전세 대출 사기로 한 은행에 1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에 원룸을 보유한 A씨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동생인 B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이들의 모친 C씨는 허위 계약 중매인 물색 역할을 각각 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기관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A씨는 임차인을 속여 1억2400만원의 전세자금을 챙겼다. 이후 원룸 신축 투자 피해자에게 1억8640만원을 받았고, 건물 신축공사 업체 대금 2억5300만원을 미지급했다.

조사 결과 A씨의 건물은 채권과 근저당권 등 10억원이 설정된 상태였다.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도 7억원에 달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해당 건물이 임의경매로 넘어가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원을 속였다.

이들은 2022년 11월~2023년 2월 광주법원에 보증금 1억1500만원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배당요구신청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밀었다. 이에 법원은 허위 서류에 속아 B씨에게 1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가로챈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을 기망한 경매방해 행위로 실질적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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