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등
입력 : 2025. 07. 14(월) 09:29
곡성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리적·경제적 여건상 세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역 출신 세무사가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곡성군은 2016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 유권규 세무사(062-269-6114)를 위촉해 주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 시 대면 상담도 진행된다. 또한 시간적 여유나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도 권역별로 운영 중이다. 상담 일정은 읍·면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들을 위한 무료 지원 제도다. 전남도가 지정한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개인 기준 △보유 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법인 기준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이며, 청구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불복 청구서와 함께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에 접수하면, 자격 요건을 검토해 7일 이내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지정돼 무료로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잡한 세금 문제를 군민들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자 편의 제도를 확대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리적·경제적 여건상 세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역 출신 세무사가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곡성군은 2016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 유권규 세무사(062-269-6114)를 위촉해 주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 시 대면 상담도 진행된다. 또한 시간적 여유나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도 권역별로 운영 중이다. 상담 일정은 읍·면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들을 위한 무료 지원 제도다. 전남도가 지정한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개인 기준 △보유 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법인 기준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이며, 청구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불복 청구서와 함께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에 접수하면, 자격 요건을 검토해 7일 이내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지정돼 무료로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잡한 세금 문제를 군민들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자 편의 제도를 확대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