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숙취 운전 출근 순경 해임
입력 : 2025. 07. 06(일) 17:51
숙취 운전을 한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 적발돼 해임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6일 전남 목포경찰 등이 지난 5월 해임 처분을 한 목포지역 한 파출소 소속 30대 A순경은 5월2일 오전 8시3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
A순경의 음주 사실은 출근 후 동료 경찰이 술 냄새를 맡으면서 덜미가 잡혀.
음주측정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조사 결과 A순경은 출근 당일인 2일 오전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출근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한편,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경우에는 파면~강등 처분을 내리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이 가능하도록 개정.
기존에는 0.08%∼0.2% 미만이면 강등∼정직 처분이,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처분이 기준이었다고.
6일 전남 목포경찰 등이 지난 5월 해임 처분을 한 목포지역 한 파출소 소속 30대 A순경은 5월2일 오전 8시3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
A순경의 음주 사실은 출근 후 동료 경찰이 술 냄새를 맡으면서 덜미가 잡혀.
음주측정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조사 결과 A순경은 출근 당일인 2일 오전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출근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한편,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경우에는 파면~강등 처분을 내리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이 가능하도록 개정.
기존에는 0.08%∼0.2% 미만이면 강등∼정직 처분이,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처분이 기준이었다고.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