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항공 참사’ 관련 15명 형사 입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추가 입건·신병처리 검토
입력 : 2025. 06. 22(일) 18:11
181명의 사상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전남경찰청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감정 결과와 엔진 분해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입건과 신병처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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