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시설공단 설립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노소영 의원 조례안 발의
입력 : 2025. 06. 10(화) 16:26

광주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10일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소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남구가 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의회로부터 동의받아야 하는 절차 등이 담겼다.
이는 공단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위탁·대행 사업 기간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회 동의 요건도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노소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남구가 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의회로부터 동의받아야 하는 절차 등이 담겼다.
이는 공단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위탁·대행 사업 기간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회 동의 요건도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