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창업 초기자금 최대 1억원 특별보증
5년간 연 1%내 보증료율 지원
입력 : 2025. 06. 03(화) 20:39
전남 소상공인의 성장 파트너인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은 창업 초기 자금난을 겪는 창업자를 위한 특별보증을 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창업 초기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구입 등으로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을 겪는 신중년 창업자와 아이디어·기술력은 있으나 자금과 담보가 부족한 청년 창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실질적인 영업 개시가 확인되면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최장 5년, 보증료율 연 1% 이내로 운영된다.

보증 신청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한도사정을 생략하고, 초과 시에는 창업에 소요된 실제 자금(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비품 구입 등)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에 매칭해 산정된다.

이강근 이사장은 “이번 특별보증은 창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보증제도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전남신보 홈페이지(www.jnsinbo.or.kr) 또는 고객상담센터(061-729-06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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