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재정건전화 제도 미준수…사과문 게재
수입 64억원 증가에도 손익분기점 넘지 못해
"연차별 상환"…기여금 미납 여파도 진행중
"연차별 상환"…기여금 미납 여파도 진행중
입력 : 2025. 05. 29(목) 18:31

프로축구 광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건전화 제도 미준수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광주FC는 29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주FC는 2024년 재정운영 결과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제도(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에 따라 수반되는 선수단 규모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 필수적인 지출이 증가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수입이 부족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구단은 2023년 약 150억원이었던 총수입이 2024년에는 약 214억원으로 64억원 증가했다고 언급했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구단은 2025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자체 수입 확대를 통해 더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채무도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재정건전화 제도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프로축구연맹 재무위원회는 당시 K리그 각 구단별 당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광주가 수익을 과대 계상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예산 심사가 부결 처리됐고, 결국 지난해 여름이적시장 선수 영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7일 전 구단의 재정 상태를 논의한 재무위원회에서 이번 광주의 재정건전화 위반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측은 광주의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징계가 결정된다면 선수 등록 제한, 승점 삭감, 강등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광주는 아사니 관련 연대기여금 미납 사태 역시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연대기여금과 벌금을 완납하면서 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절차는 해제됐다. 그러나 선수 등록 금지 기간인 지난 겨울 10명 이상의 선수를 등록한 징계 미준수에 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광주FC는 29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주FC는 2024년 재정운영 결과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제도(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에 따라 수반되는 선수단 규모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 필수적인 지출이 증가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수입이 부족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구단은 2023년 약 150억원이었던 총수입이 2024년에는 약 214억원으로 64억원 증가했다고 언급했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구단은 2025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자체 수입 확대를 통해 더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채무도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재정건전화 제도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프로축구연맹 재무위원회는 당시 K리그 각 구단별 당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광주가 수익을 과대 계상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예산 심사가 부결 처리됐고, 결국 지난해 여름이적시장 선수 영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7일 전 구단의 재정 상태를 논의한 재무위원회에서 이번 광주의 재정건전화 위반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측은 광주의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징계가 결정된다면 선수 등록 제한, 승점 삭감, 강등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광주는 아사니 관련 연대기여금 미납 사태 역시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연대기여금과 벌금을 완납하면서 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절차는 해제됐다. 그러나 선수 등록 금지 기간인 지난 겨울 10명 이상의 선수를 등록한 징계 미준수에 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