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광주천 불법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6월15일까지 자진 철거
입력 : 2025. 05. 21(수) 18:29

광주 동구는 내남동 79번지 일원 광주천 강변(내남진아리채2차~교동교 일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공고문을 동구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진은 불법 경작 현장 모습.

광주 동구가 내남동 79번지 일원 광주천 강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내남동 79번지 일원 광주천 강변(내남진아리채2차~교동교 일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 등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동구는 무단 설치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려고 했지만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지난 2월 경작금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말뚝을 설치했다.
또 지난 3월5일부터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천 불법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1~2차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동구는 오는 6월15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뒤 광주천 상류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나무, 꽃 등 조경을 심고 쉼터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