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결혼 사기·해외 도주’ 30대, 징역 4년
입력 : 2025. 05. 19(월) 17:50

예비 신부 가족을 상대로 6억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결혼식 전날 해외로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을 앞둔 여성 B씨의 일가족을 속여 차량 매입비·결혼식 비용, 조합원 입주권 구입 등 명목으로 속여 6억751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차용하고,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며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또 자신의 재력을 B씨 일가족에게 증명하기 위해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 증명서를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준비 명목으로 B씨 일가족에 빌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 없이 혼인 빙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혼식 전날 저녁에 해외로 도주했다.
특히 A씨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현재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로 인해 B씨의 일가족, 친인척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을 앞둔 여성 B씨의 일가족을 속여 차량 매입비·결혼식 비용, 조합원 입주권 구입 등 명목으로 속여 6억751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차용하고,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며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또 자신의 재력을 B씨 일가족에게 증명하기 위해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 증명서를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준비 명목으로 B씨 일가족에 빌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 없이 혼인 빙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혼식 전날 저녁에 해외로 도주했다.
특히 A씨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현재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로 인해 B씨의 일가족, 친인척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