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입력 : 2025. 05. 07(수) 12: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