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유학 사기 제니퍼 정, 추가 실형
입력 : 2025. 04. 24(목) 19:14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명목으로 47억원대 사기를 벌여 실형 선고를 받은 재미교포 ‘제니퍼 정’이 추가 기소된 사기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정(52·여)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께 자녀를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학부모 2명을 속여 2430만원을 가로채고, 수수료 할인 명목으로 7725달러를 따로 챙겨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본인 자녀의 유학비 등으로 썼다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앞서 정씨는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 2건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9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해 검찰이 정씨 관련 사기사건 2건을 기소한 이후에도 경찰은 뒤늦게 접수된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를 추가 규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후속 송치 사건에 대해 정씨를 분리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정씨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정(52·여)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께 자녀를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학부모 2명을 속여 2430만원을 가로채고, 수수료 할인 명목으로 7725달러를 따로 챙겨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본인 자녀의 유학비 등으로 썼다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앞서 정씨는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 2건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9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해 검찰이 정씨 관련 사기사건 2건을 기소한 이후에도 경찰은 뒤늦게 접수된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를 추가 규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후속 송치 사건에 대해 정씨를 분리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정씨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