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사고
입력 : 2025. 04. 23(수) 18:42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돼.
23일 광주 서부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한 20대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24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해.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차량 범퍼가 일부가 파손돼.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발부받아.
23일 광주 서부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한 20대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24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해.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차량 범퍼가 일부가 파손돼.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발부받아.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