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해외플랫폼 책임강화 패키지법1호’ 발의
유명무실한 국내 대리인의 신고·소통 의무 강화
입력 : 2025. 04. 16(수) 16:34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 등 우리 정부가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 해외 업체는 이를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우리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해외 업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우리 국민의 해외플랫폼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강화했다.
앞서 방통위는 각종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마약 거래 콘텐츠 유통이 이뤄지던 텔레그램을 상대로 지난 2021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하다 3년이 지난 작년 11월에야 국내 대리인이 지정됐다.
조인철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에서 형식적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대리인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높은 기존 제도를 바로잡아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플랫폼 업체가 국내 법망에 이리저리 빠져 있어 국내 플랫폼 업체만 차별받는 작금의 현실은 명백한 문제”라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플랫폼 업체도 동등하게 책임을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 과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조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막아 필터버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뇌썩음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 등 우리 정부가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 해외 업체는 이를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우리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해외 업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우리 국민의 해외플랫폼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강화했다.
앞서 방통위는 각종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마약 거래 콘텐츠 유통이 이뤄지던 텔레그램을 상대로 지난 2021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하다 3년이 지난 작년 11월에야 국내 대리인이 지정됐다.
조인철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에서 형식적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대리인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높은 기존 제도를 바로잡아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플랫폼 업체가 국내 법망에 이리저리 빠져 있어 국내 플랫폼 업체만 차별받는 작금의 현실은 명백한 문제”라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플랫폼 업체도 동등하게 책임을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 과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조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막아 필터버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뇌썩음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