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기초수급자 등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입력 : 2025. 03. 13(목) 10:50

광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등이며,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구청 부동산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혼부부는 최초 1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상임을 확인하는 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 414명에게 9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4명에게 2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상자가 해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등이며,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구청 부동산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혼부부는 최초 1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상임을 확인하는 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 414명에게 9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4명에게 2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상자가 해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