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귀향·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참여자 추가 모집…마더하우스 3500만원·소규모 500만원
입력 : 2025. 03. 10(월) 09:39

영암군은 오는 14일까지 귀향인과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돕는 ‘귀향인 주택 마더하우스 수리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영암군은 오는 14일까지 귀향인과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돕는 ‘귀향인 주택 마더하우스 수리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귀향인 마더하우스 지원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1974년생 중 농촌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또는 영암군 전입 5년 이내인 군민이 본인 또는 부모의 집을 수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은 선정 귀향인에게 창호·도배·장판·방수·단열 시공, 화장실 수리 등 주택 내·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을 받으면 주택 리모델링 후 ‘주거형’은 7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형’은 7년 이상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는 조건이다.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지원사업은 농촌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영암군 전입 5년 이내인 65세 이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은 보일러, 지붕, 화장실 등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내와 신청은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6)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큰 사업이다”며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영암살이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귀향인 마더하우스 지원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1974년생 중 농촌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또는 영암군 전입 5년 이내인 군민이 본인 또는 부모의 집을 수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은 선정 귀향인에게 창호·도배·장판·방수·단열 시공, 화장실 수리 등 주택 내·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을 받으면 주택 리모델링 후 ‘주거형’은 7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형’은 7년 이상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는 조건이다.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지원사업은 농촌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영암군 전입 5년 이내인 65세 이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은 보일러, 지붕, 화장실 등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내와 신청은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6)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큰 사업이다”며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영암살이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