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의회에 ‘도시계획조례’ 공개토론 제안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확대…"주거정책에 역행"
입력 : 2025. 02. 13(목) 18:30
광주시와 시의회가 ‘상업지역 내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놓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광주시가 13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신수정 의장)는 주택건설협회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다수의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 확대’는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수차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조례의 부당함을 제기했다”며 “산업건설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도 강하게 부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140%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고,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침체된 도심과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현상 발생하고,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광주시는 상업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나 주거시설의 입지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광주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시의회는 논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신수정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광주시가 (조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 TF팀을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의원는 강 시장이 의회를 향해 “근무태만, 폐기해야 할 조례”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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