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무등산 의재 문화유적지’ 조성사업
설정환 시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입력 : 2025. 01. 16(목) 18:33

설정환 시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기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최종 선정됐다. 13개 도시다. 선정 지역은 강원 속초시,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안성시, 경남 통영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 경북 안동시, 전남 진도군, 충북 충주시, 세종시, 충남 홍성군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2025년부터 3년간 지역별 2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이전에 2020년부터 제1차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된 강원도 원주시를 비롯해 총 24개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고창문화도시센터장으로서 전북 고창군을 제4차 법정문화도시(2023년~2027년) 지정을 이끌었던 일원으로서 13개 지자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도시란 무엇일까. ‘문화도시’란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에 지정된 지자체들은 지역의 불균형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문화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문화도시’든,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든 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법과 현실이 다르고, 목표를 이루는 시민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사업들이 압도적인 시민들의 역량이 요구됨에도 시민의 역할과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조차도 문화인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필자가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한 문화도시 정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시민들의 이 같은 냉소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방편이라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정한 문화도시 정의 가운데 시민들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라는 대목과 ‘문화 창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현장을 뛰면서 목도한 몇 가지 현상들이 있다. 첫째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제대로 모른다는 점, 둘째 문화자원을 연결하려는 기회가 많지 않는다는 점, 셋째 주민이 관여하는 문화자원 조사와 연구가 과소하다는 점, 넷째, 문화자원의 범주를 작게 규정함으로써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스스로 배제한다는 점, 다섯째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지역생태계가 지역민 주도로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문화도시 정의에 규정한 ‘문화창조력’이 길러지는 데까지 시민은 나아가지 못하고 만다.
이뿐인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겪어야할 난관도 많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한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인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등의 4가지 원칙을 곱씹어 봐야한다. 다른 데서 길을 찾으면 문화도시가 길을 잃는다.
필자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살펴 본 이유는 광주에서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뛰어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80억원이 투입되는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사업’이 준비되고 있어서다. 무등산 의재 문화유적지와 춘설차밭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현재 사업설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광주광역시 동구와 무등산 의재미술관을 중심으로 국한되어 전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무등산 의재 문화유적지 등이 동구 관광의 한축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앞서 거론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들이 추진하는 사업들과 상호 경쟁하고, 이들 지자체의 사업방식과 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떨까. 광주다움을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눈감으면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도시란 무엇일까. ‘문화도시’란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에 지정된 지자체들은 지역의 불균형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문화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문화도시’든,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든 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법과 현실이 다르고, 목표를 이루는 시민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사업들이 압도적인 시민들의 역량이 요구됨에도 시민의 역할과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조차도 문화인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필자가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한 문화도시 정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시민들의 이 같은 냉소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방편이라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정한 문화도시 정의 가운데 시민들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라는 대목과 ‘문화 창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현장을 뛰면서 목도한 몇 가지 현상들이 있다. 첫째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제대로 모른다는 점, 둘째 문화자원을 연결하려는 기회가 많지 않는다는 점, 셋째 주민이 관여하는 문화자원 조사와 연구가 과소하다는 점, 넷째, 문화자원의 범주를 작게 규정함으로써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스스로 배제한다는 점, 다섯째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지역생태계가 지역민 주도로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문화도시 정의에 규정한 ‘문화창조력’이 길러지는 데까지 시민은 나아가지 못하고 만다.
이뿐인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겪어야할 난관도 많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한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인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등의 4가지 원칙을 곱씹어 봐야한다. 다른 데서 길을 찾으면 문화도시가 길을 잃는다.
필자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살펴 본 이유는 광주에서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뛰어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80억원이 투입되는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사업’이 준비되고 있어서다. 무등산 의재 문화유적지와 춘설차밭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현재 사업설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광주광역시 동구와 무등산 의재미술관을 중심으로 국한되어 전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무등산 의재 문화유적지 등이 동구 관광의 한축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앞서 거론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들이 추진하는 사업들과 상호 경쟁하고, 이들 지자체의 사업방식과 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떨까. 광주다움을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눈감으면 안 된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