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심야 음식점 지정·운영
군민·관광객 불편 해소 기대
입력 : 2025. 01. 14(화) 08:16

신안군청
신안군은 군민과 관광객의 심야 및 휴일 음식점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심야 당번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심야 당번 음식점은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 및 주말에 음식점 영업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증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은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음식점을 선정해 군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에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하나다”며 “심야 당번 음식점은 주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식사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야 당번 음식점은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 및 주말에 음식점 영업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증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은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음식점을 선정해 군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에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하나다”며 “심야 당번 음식점은 주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식사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