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광주 명예시민증 박탈해야"
서임석 시의원 "주호영·성일종·김소희 탄핵 표결 불참"
입력 : 2024. 12. 09(월) 17:53

서임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은 9일 “국민의힘 주호영, 성일종, 김소희는 윤석열 탄핵표결 불참으로 내란죄에 공조한 것으로 간주해 광주 명예시민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광주시 예산 심의에서 고광완 부시장에게 “윤석열 탄핵표결 불참으로 내란죄에 공조한 정당과 그 해당의원은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으니 박탈하라”고 질의했다.
광주시 명예시민증은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 근거, 광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해 수여하고 추대한다.
그 예우로는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 기회 부여 등이 제공된다.
또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시를 방문하려는 명예시민 또는 명예시장이 미리 요청할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해 내방 동안에 이동 및 숙박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명예시민은 국비 확보를 포함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광주시정 발전에 공로한 자을 선정해 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명예시민증 취소보다는 상생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이어가 탄핵정국을 잘 풀어갈수 있도록 설득하고 동참하는 소통 창구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에 따르면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 받은 사람이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광주시 예산 심의에서 고광완 부시장에게 “윤석열 탄핵표결 불참으로 내란죄에 공조한 정당과 그 해당의원은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으니 박탈하라”고 질의했다.
광주시 명예시민증은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 근거, 광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해 수여하고 추대한다.
그 예우로는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 기회 부여 등이 제공된다.
또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시를 방문하려는 명예시민 또는 명예시장이 미리 요청할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해 내방 동안에 이동 및 숙박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명예시민은 국비 확보를 포함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광주시정 발전에 공로한 자을 선정해 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명예시민증 취소보다는 상생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이어가 탄핵정국을 잘 풀어갈수 있도록 설득하고 동참하는 소통 창구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에 따르면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 받은 사람이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