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표결 무산] 민주 "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11일 발의·14일 투표 거론
일사부재의 피해 ‘쪼개기’ 임시국회…박찬대 "토요일마다 추진"
입력 : 2024. 12. 08(일) 16:5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7일 국회에서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것과 관련해 탄핵안 재추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 등에선 탄핵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으론 탄핵소추 시효와 청구 기간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국회법 역시 탄핵소추 발의 이후 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탄핵안 발의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회와 정기회는 다른 회기로 부결된 탄핵안을 임시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발의를 하고,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만 있으면 열릴 수 있어 야권 단독으로 소집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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