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보상·영구 처분장 건립 여·야 힘 모아야
[한빛원전 사용후 핵연료...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8·완>현안 ‘마스터키’ 고준위 특별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전 관리·처분 무게 둔 특별법 제정 노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최선"
<8·완>현안 ‘마스터키’ 고준위 특별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전 관리·처분 무게 둔 특별법 제정 노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최선"
입력 : 2024. 11. 28(목) 18:32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소 건립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과 영구 처분장 건립 등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선결 조건이라는 점이 여러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와 법안 발의는 이뤄졌으나 여·야 정쟁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런 실패 반복하지 않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준비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안전 관리·처분 무게 둔 특별법 제정 노력”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
△석유파동 후 원전이 대체에너지로 떠오르면서 고리1호기(2017년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현재 26기가 가동 중인 ‘원전 의존국’이다.
원전은 가동 중 탄소배출은 없으나 3대 원전사고(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의 사례처럼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기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해법이 될 수 없다.
원전 확대에만 편중된 에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시대착오적 에너지정책을 선회하고 신규원전 포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재상향과 같은 전향적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과 이번 회기에서 발의한 법안의 차이점은.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와 절차 등의 법제화다.
특히 원전 확대 일변도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큰 틀에서 취지와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 22대 법안에는 지난 21대 국회 소위 심사 과정 중에 도출된 내용이 추가 보완됐다.
이외에도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 해소를 위해 중간저장시설(50년), 영구처분시설(60년) 확보 시점을 법에 명시한 것 등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선 영구처분장 유치 반대 입장이 우세하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영구처분장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첨예한 갈등이 수반되기에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필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원전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업무를 함께 다루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특별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부지 선정 등을 맡기도록 설계됐다.
특히 부지 선정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2단계에 걸쳐 확인해 주민 수용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신청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심층조사 이후 최종 선정 단계에서 주민투표로 다시 한 번 의사를 확인하도록 설계했다.
고준위 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하는 지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할 것 같다.
-영구처분장이 건립이 어려울 경우 원전 지역이 영구처분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특별법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우선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하고, 다른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는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중간저장시설(50년), 영구처분시설(60년) 확보 시점을 법에 명시하고, 관리시설이 준공된 후에는 지체 없이 사용 후 핵연료를 이전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전 내 저장의 장기·고착화 우려를 방지했다.
-원전 가동에 따른 지원책과 달리 임시저장소 건립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던 주변 지역 보상과 지원의 체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주민 각자의 늘어나는 위험에 비례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라 생각한다.
이에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해, 위험 부담에 비례하는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지원금이 안배되도록 설계했다.
-임시저장소 및 영구처분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대책은.
△지금까지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기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가 원전 내부에 저장돼 왔다.
건설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주민 보상 모두 마찬가지다. 이를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챙겨야 한다.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 후 핵연료는 생성되고 있고 그동안 발생한 약 1만8000t이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 중이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연장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더 발생시키겠다고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신뢰도 0점인 정부·여당이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니, 주민들께서 그 진의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하다.
원전 지역주민 분들을 비롯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무리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건설 등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저지하고, 가동한 원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고준위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무게를 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최선”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 평가하면.
△원전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국민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비중을 유지하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원전 정책을 이어가려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과 이번 회기에서 발의한 법안의 차이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시급한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 처분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법안이었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들과 이견이 있었다.
특히,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고준위법 통과를 탈원전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음에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국민의힘)이 많은 것을 양보했다.
원전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법 통과가 한시라도 시급한데 불필요한 탈핵 논리에 발목이 잡혀 끝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불필요한 쟁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영구처분장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당장 원전부지 안에 저장돼 있는 약 2만t에 달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이 시급하다.
이를 떠안고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막연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영구처분장으로 옮겨야 한다.
특별법은 투명한 절차와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영구처분장 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구처분장 건립이 불발될 경우 원전 지역이 영구처분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특별법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특별법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습식·건식 저장소)의 영구처분장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완성 시기를 법에 직접 명시해 국가가 정해진 목표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고준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이 운영을 시작하고 부지 내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가 옮겨지기 시작하면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처분시설화 우려는 없다.
법이 시행되고 특별법에 명시된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방사성 폐기물이 기존 원전부지 내에 쌓일 일이 없어져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의 저장 기간과 저장량은 문제되지 않는다.
-원전 가동에 따른 지원책과 달리 임시저장소 건립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임시 저장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고준위 특별법에는 이를 위해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주민 직접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 저장시설 설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지원, 교육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주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을 명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절차를 더욱 강화했다.
-임시저장소 및 영구처분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이 필수다.
특별법에는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임시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운영 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만약 추가적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법에 명시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와 법안 발의는 이뤄졌으나 여·야 정쟁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런 실패 반복하지 않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준비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안전 관리·처분 무게 둔 특별법 제정 노력”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
△석유파동 후 원전이 대체에너지로 떠오르면서 고리1호기(2017년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현재 26기가 가동 중인 ‘원전 의존국’이다.
원전은 가동 중 탄소배출은 없으나 3대 원전사고(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의 사례처럼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기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해법이 될 수 없다.
원전 확대에만 편중된 에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시대착오적 에너지정책을 선회하고 신규원전 포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재상향과 같은 전향적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과 이번 회기에서 발의한 법안의 차이점은.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와 절차 등의 법제화다.
특히 원전 확대 일변도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큰 틀에서 취지와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 22대 법안에는 지난 21대 국회 소위 심사 과정 중에 도출된 내용이 추가 보완됐다.
이외에도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 해소를 위해 중간저장시설(50년), 영구처분시설(60년) 확보 시점을 법에 명시한 것 등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선 영구처분장 유치 반대 입장이 우세하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영구처분장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첨예한 갈등이 수반되기에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필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원전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업무를 함께 다루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특별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부지 선정 등을 맡기도록 설계됐다.
특히 부지 선정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2단계에 걸쳐 확인해 주민 수용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신청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심층조사 이후 최종 선정 단계에서 주민투표로 다시 한 번 의사를 확인하도록 설계했다.
고준위 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하는 지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할 것 같다.
-영구처분장이 건립이 어려울 경우 원전 지역이 영구처분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특별법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우선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하고, 다른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는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중간저장시설(50년), 영구처분시설(60년) 확보 시점을 법에 명시하고, 관리시설이 준공된 후에는 지체 없이 사용 후 핵연료를 이전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전 내 저장의 장기·고착화 우려를 방지했다.
-원전 가동에 따른 지원책과 달리 임시저장소 건립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던 주변 지역 보상과 지원의 체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주민 각자의 늘어나는 위험에 비례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라 생각한다.
이에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해, 위험 부담에 비례하는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지원금이 안배되도록 설계했다.
-임시저장소 및 영구처분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대책은.
△지금까지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기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가 원전 내부에 저장돼 왔다.
건설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주민 보상 모두 마찬가지다. 이를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챙겨야 한다.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 후 핵연료는 생성되고 있고 그동안 발생한 약 1만8000t이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 중이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연장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더 발생시키겠다고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신뢰도 0점인 정부·여당이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니, 주민들께서 그 진의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하다.
원전 지역주민 분들을 비롯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무리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건설 등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저지하고, 가동한 원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고준위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무게를 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최선”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 평가하면.
△원전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국민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비중을 유지하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원전 정책을 이어가려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과 이번 회기에서 발의한 법안의 차이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시급한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 처분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법안이었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들과 이견이 있었다.
특히,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고준위법 통과를 탈원전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음에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국민의힘)이 많은 것을 양보했다.
원전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법 통과가 한시라도 시급한데 불필요한 탈핵 논리에 발목이 잡혀 끝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불필요한 쟁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영구처분장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당장 원전부지 안에 저장돼 있는 약 2만t에 달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이 시급하다.
이를 떠안고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막연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영구처분장으로 옮겨야 한다.
특별법은 투명한 절차와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영구처분장 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구처분장 건립이 불발될 경우 원전 지역이 영구처분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특별법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특별법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습식·건식 저장소)의 영구처분장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완성 시기를 법에 직접 명시해 국가가 정해진 목표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고준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이 운영을 시작하고 부지 내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가 옮겨지기 시작하면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처분시설화 우려는 없다.
법이 시행되고 특별법에 명시된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방사성 폐기물이 기존 원전부지 내에 쌓일 일이 없어져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의 저장 기간과 저장량은 문제되지 않는다.
-원전 가동에 따른 지원책과 달리 임시저장소 건립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임시 저장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고준위 특별법에는 이를 위해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주민 직접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 저장시설 설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지원, 교육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주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을 명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절차를 더욱 강화했다.
-임시저장소 및 영구처분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이 필수다.
특별법에는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임시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운영 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만약 추가적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법에 명시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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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