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 논란 도자기 고흥군에 임대한 수집가 ‘무죄’
법원 "군의 처분과 수집가 개입 인과관계 인정 안돼"
수사 과정 파손 손해배상도 승소…배상금 2000만원
입력 : 2024. 11. 11(월) 18:31
진품인지 불확실한 중국 황실 도자기 등을 전남 고흥군에 대여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고미술품 수집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이흥구 대법관은 최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재직 시절부터 고미술품 등을 수집한 A씨는 2015년 6월 진품인지 불확실한 총 4197점의 중국 황실 도자기 등을 고흥군에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준비 임차료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윤봉길 의사의 유묵 등을 10억원에 고흥군에 팔기로 하고 4억원을 먼저 받기도 했으며 이후 진위 논란이 일자 잔금을 받지는 못했다.

이후 윤봉길 의사 유묵과 중국 도자기의 가짜 논란이 일면서 고흥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모조품인 윤봉길 의사 유묵을 비롯해 모조품 등으로 고흥군과 거래해 6억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논란 이후 이뤄진 감정에 A씨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A씨의 속임이 있었더라도 고흥군의 계약 체결이나 이행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일부)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파손된 도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0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2018년 4월 도자기가 보관 중인 고흥군 수장고를 압수수색 하면서 주전자 형태의 도자기를 뒤집어 확인하다가 떨어뜨렸다.

이후 A씨는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7억원의 손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감정평가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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