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장애인콜택시ㆍ바우처택시, 대상자 구분해야"
도정질문서 도·시군 교통약자 이동 지원 정책 미흡 ‘질타’
입력 : 2024. 09. 04(수) 17:27

중중보행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도입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활용되는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4일 도정질문에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은 엄연히 쓰임새가 다른 데도 이용대상자가 같다”며 “장애인콜택시가 꼭 필요한 사람들(중증보행장애인)이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임 의원은 “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22개 시군의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은 71%에 그치고 있다”며 법정 대수 충족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택시와 관련 “전남도가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고 차량 운행 또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며 “광역지자체도 이용대상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남 22개 시군 중 4개 시군만이 중증보행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권장할 뿐 나머지 시군은 이용에 우선순위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합적으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의 이용대상자 구분이 없다는 것과 시군별로 서비스가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군의 교통약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지원사업을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전남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는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4일 도정질문에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은 엄연히 쓰임새가 다른 데도 이용대상자가 같다”며 “장애인콜택시가 꼭 필요한 사람들(중증보행장애인)이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임 의원은 “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22개 시군의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은 71%에 그치고 있다”며 법정 대수 충족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택시와 관련 “전남도가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고 차량 운행 또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며 “광역지자체도 이용대상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남 22개 시군 중 4개 시군만이 중증보행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권장할 뿐 나머지 시군은 이용에 우선순위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합적으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의 이용대상자 구분이 없다는 것과 시군별로 서비스가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군의 교통약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지원사업을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전남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는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