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운영 의혹
시민단체, 특별점검·감사 촉구
입력 : 2024. 06. 20(목) 18:27
광주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수년간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해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서구 화정동에서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해 왔다.
단체는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직접 입시컨설팅을 진행하며 회당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원은 교육 당국에 정식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도 전했다.
이에 단체는 교육청에 해당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감사를 촉구하며 교원 복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원이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에 신고되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했고, 경찰에 해당 학원을 고발 조치했다. 또 경찰 조사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와 감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서구 화정동에서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해 왔다.
단체는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직접 입시컨설팅을 진행하며 회당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원은 교육 당국에 정식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도 전했다.
이에 단체는 교육청에 해당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감사를 촉구하며 교원 복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원이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에 신고되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했고, 경찰에 해당 학원을 고발 조치했다. 또 경찰 조사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와 감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