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근로조건
이연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입력 : 2024. 06. 18(화)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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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기고]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 부른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등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간 전체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했다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거나, 대부분 15시간 이상 일했지만 퇴사 직전에만 일부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됐다는 등 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면 본인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는 경우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한다. 월급제 노동자는 기본급에 포함됐지만, 시급제의 경우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 외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주차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2주차는 20시간, 3주차는 15시간, 4주차는 15시간, 5주차는 10시간, 6주차는 10시간이라고 하면 각 주를 기준으로 역산해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한다.

6주차는 (10+10+15+15)/4주=12.5시간, 5주차는 (10+15+15+20)/4주=15시간, 4주차는 (15+15+20+10)/4주=15시간, 3주차는 (15+20+10)/3주=15시간, 2주차는 (20+10)/2주=15시간, 1주차는 10시간이 된다.

주 단위로 판단하면 5주차는 주휴수당 발생 대상이 아니지만, 4주 평균 방법으로 판단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맞줘 매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된다.

다음으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노동자의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일 기준 4주 단위씩 끊어 역산해 4주 평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것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주를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4주 모두를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보고 퇴직금의 지급 대상으로 본다.

예를 들어 7개월은 격주 단위로 10시간, 20시간을 반복하고, 나머지 6개월은 4주 단위로 10시간, 30시간, 10시간, 20시간 단위로 반복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어떨까.

퇴사일로부터 역산해 마지막 6개월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7.5시간=(20+10+30+10)/4주가 돼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최초 7개월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10+20+10+20)/4주가 돼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주 단위로 판단하면 전체 기간 중 절반 정도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4주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다보니 산입된 주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주요한 근로조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복잡하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계산의 편의상 4주를 평균하는 방법보다 각 주마다 15시간을 넘는지 여부로 간단하게 판단하기도 한다. 대체로 두 계산 방법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이상의 퇴직급여 사례처럼 확연하게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길 바란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어렵고 복잡한 제도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2023년 183만명으로 조사돼 역대 최고 수치를 보였다. 2013년 81만명에서 10년 만에 2.2배가 증가한 것이다.

최초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던 시절에 비하면 현재 노동 환경의 변화 속도는 빠르고, 방향 또한 급변한다. 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사용자와 종속성이 약한 노동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를 사용자에 종속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전면적으로 적용돼 이런 복잡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마음껏 노동자가 쉴 수 있길 바란다. 초단시간 노동자로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든, 언제든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광남일보 g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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