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입력 : 2024. 06. 17(월) 14:57

세계 모든 나라마다 고유의 명절과 국경일을 비롯한 기념일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구의 날이나 인권선언 기념일 등 기념일이 많다. 우리나라 역시 설과 추석의 고유 명절과 3·1절을 비롯한 5대 국경일과 수많은 기념일이 있다.
시리도록 파란 하늘 짙푸른 영혼의 잎새들 아래 바람을 가르고 민족적으로 아픈 상처가 서려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된 의미 깊은 달이다. 나라를 지키고 헌신한 분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호국보훈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며, 민족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특별한 달이다.
현충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날로써 단순한 기념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깊은 기념일로써 이날은 전국민적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오전 10시면 1분 동안 묵념을 하는 중요한 기념일이다.
더불어 국경일을 살펴보면, 3·1절은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며 3·1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제헌절은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는 국경일이다.
또한 광복절은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는 날이고, 개천절은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날이며, 한글날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일깨우는 날이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의미 깊은 국경일과 기념일을 되새기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오늘날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화를 이룩한 강소대국이 되었다. 이제부턴 인권이 보장된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확고히 다지고, 국력을 길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으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승리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위대한 역사 6·10민주항쟁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또 다른 역사적 의미는 5·18민중항쟁 이후 영원할 것 같았던 군사정권의 폭압도 전 국민적인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6·10민주항쟁의 대장정을 거역하지 못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제6공화국을 수립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도 이룩했으며,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민주화의 대장정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고귀한 정신과 예우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임기를 마치면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은 이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유 민주정부를 자처하면서 이러한 거부권이 타당한가? 제22대 국회는 하루빨리 논의해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상응한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재원은 정권을 강탈한 독재자와 그에 부화뇌동하여 부정축제로 치부한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그 돈으로 보상을 해주면 의미도 있고, 역사적 교훈으로 다시는 불의를 자행하거나 그에 동참하는 것도 예방할 것이다.
우리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에서 1000여회의 외침을 지켜냈으나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민족 간에 전쟁을 치른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작금 민주주의가 역행하면서 남북은 갈수록 긴장되고, 서민들 삶은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며 소모적인 국력의 낭비인가.
이에 대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부터 생각해 보자!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위대한 국민이 쟁취했으나 당시 5공 세력들과 협의로 개정한 한계가 있는 데다 그도 37년이 지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제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제7공화국을 수립할 때가 됐다.
개헌논의는 제18대 국회부터 논의됐으나 여야의 유불리로 미뤄오고 있음은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헌법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6·10민주항쟁 정신을 되살려 국민의 힘으로 시대정신에 맞고, 통일을 대비한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를 역행한 정권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시리도록 파란 하늘 짙푸른 영혼의 잎새들 아래 바람을 가르고 민족적으로 아픈 상처가 서려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된 의미 깊은 달이다. 나라를 지키고 헌신한 분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호국보훈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며, 민족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특별한 달이다.
현충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날로써 단순한 기념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깊은 기념일로써 이날은 전국민적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오전 10시면 1분 동안 묵념을 하는 중요한 기념일이다.
더불어 국경일을 살펴보면, 3·1절은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며 3·1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제헌절은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는 국경일이다.
또한 광복절은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는 날이고, 개천절은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날이며, 한글날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일깨우는 날이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의미 깊은 국경일과 기념일을 되새기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오늘날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화를 이룩한 강소대국이 되었다. 이제부턴 인권이 보장된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확고히 다지고, 국력을 길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으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승리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위대한 역사 6·10민주항쟁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또 다른 역사적 의미는 5·18민중항쟁 이후 영원할 것 같았던 군사정권의 폭압도 전 국민적인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6·10민주항쟁의 대장정을 거역하지 못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제6공화국을 수립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도 이룩했으며,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민주화의 대장정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고귀한 정신과 예우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임기를 마치면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은 이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유 민주정부를 자처하면서 이러한 거부권이 타당한가? 제22대 국회는 하루빨리 논의해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상응한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재원은 정권을 강탈한 독재자와 그에 부화뇌동하여 부정축제로 치부한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그 돈으로 보상을 해주면 의미도 있고, 역사적 교훈으로 다시는 불의를 자행하거나 그에 동참하는 것도 예방할 것이다.
우리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에서 1000여회의 외침을 지켜냈으나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민족 간에 전쟁을 치른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작금 민주주의가 역행하면서 남북은 갈수록 긴장되고, 서민들 삶은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며 소모적인 국력의 낭비인가.
이에 대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부터 생각해 보자!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위대한 국민이 쟁취했으나 당시 5공 세력들과 협의로 개정한 한계가 있는 데다 그도 37년이 지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제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제7공화국을 수립할 때가 됐다.
개헌논의는 제18대 국회부터 논의됐으나 여야의 유불리로 미뤄오고 있음은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헌법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6·10민주항쟁 정신을 되살려 국민의 힘으로 시대정신에 맞고, 통일을 대비한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를 역행한 정권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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