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두 번째 직위 상실형’
대법원, 강 군수 상고 기각
입력 : 2024. 05. 19(일) 17:47
강종만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께 8촌 관계에 있는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A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강 군수는 이전에도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그는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2008년 3월께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현금 3000만원 몰수,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군수의 이번 직위 상실로 영광군은 김정섭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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