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성희롱한 5월 단체 임원,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24. 04. 24(수) 18:25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 차례 보낸 5·18단체 전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6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A씨는 지난해 1월 11일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4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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