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안마소 수익금 추징 못하는 이유는?
법원 "신용카드·계좌이체액은 형법상 물건 아냐"
입력 : 2024. 04. 24(수) 18:01
신용카드 결제금과 계좌 이체액이 범죄 수익이더라도 형법상 ‘물건’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A씨는 지난해 4~9월 광주 광산구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돈을 받고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행계좌 이체 내역을 토대로 A씨가 안마소를 운영하면서 대가로 지급 받은 335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이 ‘물건’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현 부장판사는 “은행계좌로 송금·이체 받거나 신용카드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번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물건’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형법상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몰수 대상은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업장의 규모, 피고인이 업장을 폐업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A씨는 지난해 4~9월 광주 광산구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돈을 받고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행계좌 이체 내역을 토대로 A씨가 안마소를 운영하면서 대가로 지급 받은 335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이 ‘물건’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현 부장판사는 “은행계좌로 송금·이체 받거나 신용카드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번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물건’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형법상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몰수 대상은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업장의 규모, 피고인이 업장을 폐업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