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2024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공유재산 취득·처분·용도폐지 등 12건 심의·의결
입력 : 2024. 04. 10(수) 13:57

완도군은 최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4년도 제1회 완도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다.
완도군은 최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4년도 제1회 완도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의회에는 심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유재산 취득 9건, 용도 폐지 1건, 용도 변경 1건, 사용료 감면 1건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아울러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금일읍 동백리 수원지 개발 사업과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청산 모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 착륙장 건설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현철 위원장(부군수)은 “공유재산은 재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 가결된 안건 중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 7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 의결을 얻을 예정이다.
심의회에는 심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유재산 취득 9건, 용도 폐지 1건, 용도 변경 1건, 사용료 감면 1건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아울러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금일읍 동백리 수원지 개발 사업과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청산 모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 착륙장 건설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현철 위원장(부군수)은 “공유재산은 재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 가결된 안건 중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 7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 의결을 얻을 예정이다.
완도=김도호 기자 dohokim@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