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없는 날을 기대하며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입력 : 2024. 03. 31(일) 16:16
2022년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경찰도 ‘국민체감 약속’으로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하고 이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기간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장비사용 강요,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을 통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발전기금, 후원금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 기계장비 공사현장 점거행위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한 채용 질서회복 등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수사를 진행해왔다.
건설현장에서 노사관계로 이어지는 당사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이나 제보자에게도 보복행위를 하고 심지어 이를 악용해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끝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정치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노조측의 강력한 입장의 집회와 일부 관행화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으로 근로자의 안전, 임금 등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경기 활성화에도 큰 위협인 만큼 정부, 노조, 사업주가 건설현장 안정화에 다 같이 힘을 모아 민생경제 주체로 거듭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장비사용 강요,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을 통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발전기금, 후원금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 기계장비 공사현장 점거행위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한 채용 질서회복 등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수사를 진행해왔다.
건설현장에서 노사관계로 이어지는 당사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이나 제보자에게도 보복행위를 하고 심지어 이를 악용해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끝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정치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노조측의 강력한 입장의 집회와 일부 관행화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으로 근로자의 안전, 임금 등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경기 활성화에도 큰 위협인 만큼 정부, 노조, 사업주가 건설현장 안정화에 다 같이 힘을 모아 민생경제 주체로 거듭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