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문정범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건설안전부장
입력 : 2024. 02. 22(목) 15:23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건설안전부장 문정범
[기고] 얼음이 녹아 풀리고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2월말부터 4월초까지를 우리는 흔히 해빙기라고 칭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올해 개화 시기도 일주일 가량 빠르고, 해빙기 기온도 평년보다 따뜻하거나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 시기가 되면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다.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들 몸과 산천초목들이 봄을 맞아 어깨를 활짝 피고 꽃을 만발하듯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1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하고, 시기별로는 가을철 다음으로 봄철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지역과 공사종류에 관계없이 개구부·지붕·비계 등과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짐이 많이 발생하지만, 요즘과 같은 해빙기엔 토사나 흙막이벽 등이 무너지는 대형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해빙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겨울철 공사가 중단됐다. 현장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튼튼한가를 점검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하며, 축사 같은 지붕 위 작업과 아파트 외벽 도장 등의 고위험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를 관리감독 해야 한다.
또 해빙기는 토사 붕괴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겨울철에 내린 눈이나 빗물이 지반 내부로 침투했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동결되고 기온이 오르면 융해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반 강도가 저하되고 경사면의 활동 에너지가 증가해 무너져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 경사면을 형성하고, 빗물이 지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천막 등으로 덮은 후 배수로를 확보해 토압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토사나 흙막이벽에 균열과 침하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계측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측정 후 변위 발생 시 즉시 보강해야 한다.
올해 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유예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건설업계도 본사 근로자수와 현장 근로자수 합계가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 위와 같은 추락과 붕괴 사고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사망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전보건조직 축소,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기피, 사망사고예방 활동 둔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부득이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는 사망사고를 반드시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안전보건 조직 강화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사가 함께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고용노동부 사망사고감축 로드맵 추진 등의 산업안전보건분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및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안전보건체계 구축이라 하는데, 공단에서는 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실행 가능 전략을 알려주고 있다.
사업주 및 공사관계자는 공사비를 아끼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험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 후 안전 작업 절차를 준수하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가 되면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다.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들 몸과 산천초목들이 봄을 맞아 어깨를 활짝 피고 꽃을 만발하듯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1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하고, 시기별로는 가을철 다음으로 봄철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지역과 공사종류에 관계없이 개구부·지붕·비계 등과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짐이 많이 발생하지만, 요즘과 같은 해빙기엔 토사나 흙막이벽 등이 무너지는 대형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해빙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겨울철 공사가 중단됐다. 현장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튼튼한가를 점검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하며, 축사 같은 지붕 위 작업과 아파트 외벽 도장 등의 고위험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를 관리감독 해야 한다.
또 해빙기는 토사 붕괴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겨울철에 내린 눈이나 빗물이 지반 내부로 침투했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동결되고 기온이 오르면 융해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반 강도가 저하되고 경사면의 활동 에너지가 증가해 무너져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 경사면을 형성하고, 빗물이 지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천막 등으로 덮은 후 배수로를 확보해 토압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토사나 흙막이벽에 균열과 침하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계측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측정 후 변위 발생 시 즉시 보강해야 한다.
올해 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유예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건설업계도 본사 근로자수와 현장 근로자수 합계가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 위와 같은 추락과 붕괴 사고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사망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전보건조직 축소,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기피, 사망사고예방 활동 둔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부득이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는 사망사고를 반드시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안전보건 조직 강화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사가 함께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고용노동부 사망사고감축 로드맵 추진 등의 산업안전보건분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및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안전보건체계 구축이라 하는데, 공단에서는 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실행 가능 전략을 알려주고 있다.
사업주 및 공사관계자는 공사비를 아끼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험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 후 안전 작업 절차를 준수하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광남일보 @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