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사회교육부 임영진 차장대우
입력 : 2024. 02. 20(화) 18:43

[취재수첩]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일본 기업의 돈이 전달된 첫 사례가 나왔다.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용으로 이씨 측은 전액을 출급했다.
이씨는 1944년 9월 일제 국민징용령에 의해 오사카 소재 히타치조선소에서 강제노역한 피해자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항소심 패소 후 서울고법에 보증공탁금 6000만원을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진한 아쉬움도 남는다.
사과의 뜻으로 배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려는 담보 성격의 공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기업이 사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전달한 돈도 아니다.
사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진정한 사과다.
실제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영 할머니(94)와 양의묵씨의 장남인 양재영씨 등 많은 유족들이 재판에서 승소할 때마다 하는 말은 ‘사과 한마디 듣고 싶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쟁통 속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강제노역에 종사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는 사회적인 멸시를 받기도 했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 뿐이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에 나서길 바란다.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용으로 이씨 측은 전액을 출급했다.
이씨는 1944년 9월 일제 국민징용령에 의해 오사카 소재 히타치조선소에서 강제노역한 피해자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항소심 패소 후 서울고법에 보증공탁금 6000만원을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진한 아쉬움도 남는다.
사과의 뜻으로 배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려는 담보 성격의 공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기업이 사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전달한 돈도 아니다.
사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진정한 사과다.
실제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영 할머니(94)와 양의묵씨의 장남인 양재영씨 등 많은 유족들이 재판에서 승소할 때마다 하는 말은 ‘사과 한마디 듣고 싶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쟁통 속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강제노역에 종사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는 사회적인 멸시를 받기도 했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 뿐이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에 나서길 바란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