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반찬통 ?문에 둔기 휘둘러
입력 : 2023. 12. 04(월) 18:41
[만년필] 농약 마시고 둔기 휘두른 70대



○…부부 관계였다가 헤어진 여성에게 악감정을 품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7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

A씨는 지난 5월 18일께 전남 화순군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뒤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반찬통을 건네받았는데, ‘평소와 다른 반찬통이다. 반찬에 약을 타 죽이려고 한다’고 오해한 것으로 드러나.

이후 A씨는 농약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현장에서 검거.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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