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하나에 '서구 전염병 예방사업' 제동
서구의회 ‘필수노동자-필수업무종사자’ 두고 이견
10개월 조례 개정 못해 대민업무자 무료접종 차질
10개월 조례 개정 못해 대민업무자 무료접종 차질
입력 : 2023. 12. 03(일) 17:55
광주 서구가 추진하는 대민 업무 종사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관련 조례에 포함될 ‘필수노동자’·‘필수업무종사자’ 두 단어를 놓고 의원들 간 견해를 달리하면서 조례 개정이 10개월 째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서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2023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구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업무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예산 1500만원을 반영했다.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필수업무종사자 중 요양, 돌봄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계절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필수 업무 종사자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이유는 지난해 12월 9일 진행된 ‘제308회 광주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20년 제정된 ‘광주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을 두고 의원 간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당시 김태진 의원은 재난에도 사회 기능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돌봄, 물류, 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 업무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
골자는 ‘필수노동자 등 용어 정리’, ‘지원계획 수립 시행 강행 규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검토 과정 중 김형미 의원이 공식 명칭을 필수노동자가 아닌 필수업무종사자로 바꾸는 것을 건의했다.
김형미 의원의 주장은 상위법령인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나와 있는 ‘재난’, ‘필수 업무’, ‘필수업무종사자’ 등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필수업무종사자로 돼 있어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진 의원은 “법령의 명칭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필수업무종사자로 만들어진 것이고,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필수노동자로 사용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명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회가 이뤄졌고, 이후 또 다른 의원이 심의 보류를 제안, 지금까지도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이번 예산을 통해 700여명의 요양, 돌봄 종사자들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지원하려 했던 서구도 난감한 상황이다.
해당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필수업무종사자’ 사업을 계획했으나 미뤄지면서 예산을 적용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대면 접촉이 잦은 요양·돌봄 종사자들에게 인플루엔자를 접종해 전염병을 예방하려 했으나 의회 심의가 미뤄져 난감한 상황이다”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에 포함될 ‘필수노동자’·‘필수업무종사자’ 두 단어를 놓고 의원들 간 견해를 달리하면서 조례 개정이 10개월 째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서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2023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구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업무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예산 1500만원을 반영했다.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필수업무종사자 중 요양, 돌봄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계절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필수 업무 종사자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이유는 지난해 12월 9일 진행된 ‘제308회 광주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20년 제정된 ‘광주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을 두고 의원 간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당시 김태진 의원은 재난에도 사회 기능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돌봄, 물류, 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 업무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
골자는 ‘필수노동자 등 용어 정리’, ‘지원계획 수립 시행 강행 규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검토 과정 중 김형미 의원이 공식 명칭을 필수노동자가 아닌 필수업무종사자로 바꾸는 것을 건의했다.
김형미 의원의 주장은 상위법령인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나와 있는 ‘재난’, ‘필수 업무’, ‘필수업무종사자’ 등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필수업무종사자로 돼 있어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진 의원은 “법령의 명칭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필수업무종사자로 만들어진 것이고,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필수노동자로 사용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명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회가 이뤄졌고, 이후 또 다른 의원이 심의 보류를 제안, 지금까지도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이번 예산을 통해 700여명의 요양, 돌봄 종사자들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지원하려 했던 서구도 난감한 상황이다.
해당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필수업무종사자’ 사업을 계획했으나 미뤄지면서 예산을 적용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대면 접촉이 잦은 요양·돌봄 종사자들에게 인플루엔자를 접종해 전염병을 예방하려 했으나 의회 심의가 미뤄져 난감한 상황이다”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