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명품 위조품 판매한 판매업자, 집행유예
전남 나주 한 창고에 4500여개 보관도
입력 : 2023. 10. 22(일)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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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소위 ‘짝퉁(가품)’ 수천 개를 창고에 보관하며 판매한 50대 업자에 대해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으로 ‘디올’ 브랜드 가방을 판매하는 등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90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9월 15일 전남 나주시의 한 창고에 에르메스 브랜드가 부착된 신발 83개를 비롯해 위조 상품 4543개(43억 4774만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행위 규모를 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보관 중이었던 위조 상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에 따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으로 ‘디올’ 브랜드 가방을 판매하는 등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90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9월 15일 전남 나주시의 한 창고에 에르메스 브랜드가 부착된 신발 83개를 비롯해 위조 상품 4543개(43억 4774만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행위 규모를 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보관 중이었던 위조 상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에 따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