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대원들 주취자 폭행에 시달린다는데
여균수 주필
입력 : 2023. 09. 21(목) 18:13

광주·전남지역 구급대원들이 주취자들의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5년 동안 40여 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1명에 그치는 등 예방책도 미진하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구급대원 폭행 관련 입건 건수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5건 이상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건 42건 중 37건(88%)이 주취로 인한 폭행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벌써 지난달 31일 기준 총 7건이 발생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비단 이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287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16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21년과 지난해의 경우 구속률이 2.4%에 머물고 있다.
시민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해서야 어디 마음 놓고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겠는가.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매우 저조하다. 전체 42건의 중 구속된 가해자는 지난해 전남 1건에 불과했다.
가해자들이 대부분 불구속 입건돼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구급대원들이 주취자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구급대원 폭행 관련 입건 건수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5건 이상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건 42건 중 37건(88%)이 주취로 인한 폭행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벌써 지난달 31일 기준 총 7건이 발생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비단 이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287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16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21년과 지난해의 경우 구속률이 2.4%에 머물고 있다.
시민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해서야 어디 마음 놓고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겠는가.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매우 저조하다. 전체 42건의 중 구속된 가해자는 지난해 전남 1건에 불과했다.
가해자들이 대부분 불구속 입건돼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구급대원들이 주취자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