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덟 어른
김요셉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입력 : 2023. 09. 19(화) 18:04

김요셉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장
[특별기고] 만 18세가 되면 어른이 되는 청춘이 있다. 바로 자립준비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보호체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이던 아동이 만 18세 이후에 자립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아직 이른 나이에 어른의 역할을 홀로 감당해야 하기에 ‘갑자기 어른’ 또는 ‘열여덟 어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자립준비청년이 나오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와 민간의 지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이 단지 ‘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던져져 있을 때,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 머무를 것이며, 자신의 소득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진로는 누구와 상의할 것이며, 아플 땐 누가 돌보아 줘야 할 것인가?
보호체계에 있을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이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역할을 하지만, 자립 이후에는 연고자나 가족이 없는 경우 자신이 스스로의 보호자가 돼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병원에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주거지 계약을 해야하는데 성인 보호자가 없어서 계약이 어려운 경우, 이 청년들은 법적 보호자의 역할을 해줄 이가 없는 상황을 마주 대하게 된다. 성인이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법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보호종료아동 자립 프로그램(CFCIP,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을 설계해 자립지원 전담 코디네이터를 둬 자립 준비 및 자립 이후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코디네이터가 한 명의 아동을 관리하다 보니 인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다.
영국은 개인상담사를 두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든 자립준비청년에게 개인 상담사가 지정되고, 만 25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상의 어려움과 삶의 만족도를 물으며, 그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자립준비청년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독일은 통합과 참여라는 원칙하에 효과적인 자립과정을 지원하면서 삶의 전반에 걸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이 증명될 때까지 청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역량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 10명이 담당하는 청년의 수가 670여명에 이르고 있어서,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이 사례관리하는 청년의 수는 60여명이 넘는다. 이러한 상황이니,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영국처럼 친밀한 인적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의 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해외 사례의 세 나라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자립준비청년의 권리와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해 정책에 끊임 없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립준비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 관점의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동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한 시혜적 성격의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스며 들 수 있도록 통합하는 정책이 돼야만, 자립청년이 우리 국가의 미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정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보호체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이던 아동이 만 18세 이후에 자립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아직 이른 나이에 어른의 역할을 홀로 감당해야 하기에 ‘갑자기 어른’ 또는 ‘열여덟 어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자립준비청년이 나오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와 민간의 지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이 단지 ‘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던져져 있을 때,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 머무를 것이며, 자신의 소득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진로는 누구와 상의할 것이며, 아플 땐 누가 돌보아 줘야 할 것인가?
보호체계에 있을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이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역할을 하지만, 자립 이후에는 연고자나 가족이 없는 경우 자신이 스스로의 보호자가 돼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병원에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주거지 계약을 해야하는데 성인 보호자가 없어서 계약이 어려운 경우, 이 청년들은 법적 보호자의 역할을 해줄 이가 없는 상황을 마주 대하게 된다. 성인이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법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보호종료아동 자립 프로그램(CFCIP,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을 설계해 자립지원 전담 코디네이터를 둬 자립 준비 및 자립 이후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코디네이터가 한 명의 아동을 관리하다 보니 인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다.
영국은 개인상담사를 두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든 자립준비청년에게 개인 상담사가 지정되고, 만 25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상의 어려움과 삶의 만족도를 물으며, 그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자립준비청년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독일은 통합과 참여라는 원칙하에 효과적인 자립과정을 지원하면서 삶의 전반에 걸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이 증명될 때까지 청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역량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 10명이 담당하는 청년의 수가 670여명에 이르고 있어서,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이 사례관리하는 청년의 수는 60여명이 넘는다. 이러한 상황이니,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영국처럼 친밀한 인적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의 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해외 사례의 세 나라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자립준비청년의 권리와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해 정책에 끊임 없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립준비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 관점의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동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한 시혜적 성격의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스며 들 수 있도록 통합하는 정책이 돼야만, 자립청년이 우리 국가의 미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정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