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증가추세 112 허위신고 치안공백 키운다
여균수 주필
입력 : 2023. 09. 14(목) 18:02
112 허위신고가 늘면서 치안 공백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관내 허위신고 건수는 총 71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16건(광주 104건, 전남 112건), 2021년 237건(광주 114건, 전남 123건), 2022년 261건(광주 123건, 전남 13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총 199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출동해야 하고 뒤늦게 허위신고로 판명 나면 애먼 경찰력만 낭비되게 된다.

잇단 흉악범죄에 순찰 강화 등 치안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신고로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경찰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게 된다.

특히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광주·전남경찰청이 지난달부터 특별방법에 나서고 있다.

광주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이 다중 밀집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광주송정역 등 6곳을 선정해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야간에는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북구 전남대 후문 상가밀집지역, 각 유흥가 등에도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경찰도 함평역 등 다중밀집지역 123곳을 선정해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지역 경찰·형사·기동대·특공대 등 1100여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경찰 인력과 장비 등이 한정된 상황에서 허위 신고가 중대 범죄 해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법 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을 정하는데, 대부분 즉결심판을 통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허위신고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다 보니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장난질을 해대는 것이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허위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긴급한 상황을 맞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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