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증가추세 112 허위신고 치안공백 키운다
여균수 주필
입력 : 2023. 09. 14(목) 18:02

112 허위신고가 늘면서 치안 공백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관내 허위신고 건수는 총 71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16건(광주 104건, 전남 112건), 2021년 237건(광주 114건, 전남 123건), 2022년 261건(광주 123건, 전남 13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총 199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출동해야 하고 뒤늦게 허위신고로 판명 나면 애먼 경찰력만 낭비되게 된다.
잇단 흉악범죄에 순찰 강화 등 치안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신고로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경찰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게 된다.
특히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광주·전남경찰청이 지난달부터 특별방법에 나서고 있다.
광주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이 다중 밀집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광주송정역 등 6곳을 선정해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야간에는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북구 전남대 후문 상가밀집지역, 각 유흥가 등에도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경찰도 함평역 등 다중밀집지역 123곳을 선정해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지역 경찰·형사·기동대·특공대 등 1100여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경찰 인력과 장비 등이 한정된 상황에서 허위 신고가 중대 범죄 해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법 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을 정하는데, 대부분 즉결심판을 통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허위신고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다 보니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장난질을 해대는 것이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허위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긴급한 상황을 맞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범죄이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관내 허위신고 건수는 총 71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16건(광주 104건, 전남 112건), 2021년 237건(광주 114건, 전남 123건), 2022년 261건(광주 123건, 전남 13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총 199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출동해야 하고 뒤늦게 허위신고로 판명 나면 애먼 경찰력만 낭비되게 된다.
잇단 흉악범죄에 순찰 강화 등 치안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신고로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경찰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게 된다.
특히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광주·전남경찰청이 지난달부터 특별방법에 나서고 있다.
광주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이 다중 밀집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광주송정역 등 6곳을 선정해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야간에는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북구 전남대 후문 상가밀집지역, 각 유흥가 등에도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경찰도 함평역 등 다중밀집지역 123곳을 선정해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지역 경찰·형사·기동대·특공대 등 1100여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경찰 인력과 장비 등이 한정된 상황에서 허위 신고가 중대 범죄 해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법 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을 정하는데, 대부분 즉결심판을 통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허위신고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다 보니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장난질을 해대는 것이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허위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긴급한 상황을 맞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