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이연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입력 : 2023. 08. 29(화) 18:10
이연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경제칼럼]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부모 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돈을 주고, 집을 준다는 정책은 부부로 하여금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하게끔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문제는 돈이 아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런지. 그럼 어디서부터 손봐야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까. 일과 육아를 병행하지 못하는 노동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아닐까?

현재 우리법의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지원 제도는 촘촘하게 설계됐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노동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출산일 전후 90일은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는 최초 60일의 급여는 사업주에게, 나머지 30일의 급여는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업종에 따라 100~500인 기업)은 사업주 부담금 중 월 210만원을 고용보험으로 지원하고, 사업주는 노동자의 기존 임금과 그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2022년 최저임금(주40시간 기준)이 약 월 201만원 가량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주의 부담금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기간제 노동자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 도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휴가는 종료된다. 하지만 남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 지원금을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노동자를 해고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출산 이후에 복귀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여성만 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은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가 9세 또는 초3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2회 한정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휴가만 부여하면 된다.

노동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월 통상임금의 80%(하한 70만원 ~ 상한 150만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휴직 중에는 7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일괄 지급한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모두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종료일로부터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매달 신청해도 되고, 일괄적으로 신청해도 된다.

신청을 위해 사업장에서 발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도 있고, 노동자가 서면으로 발급받은 것을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도 있다. 휴직이 들어간 뒤에는 확인서 등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시작 전에 사업장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 전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이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이하 단축제도)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단축 제도를 시행하면 그 시간만큼 사업주는 임금을 삭감해도 무관하다.

그만큼 노동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삭감되는 최초 주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하한 50만원 ~ 상한 200만원)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하한 50만원 ~ 상한 150만원)

이처럼 우리법은 예상보다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제도가 많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 통계 자료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4%,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7.7%,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1.8%로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저히 차이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출산·육아와 관련된 제도 자체를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잘 모를 뿐 아니라, 덮어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연 870만원의 지원금이 부여되며, 육아휴직 다녀온 노동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등 사업주에 대한 혜택도 상당하다. 이 글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임신, 출산, 육아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광남일보@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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