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선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임규훈 약샘한의원 원장
입력 : 2023. 08. 23(수) 19:24
임규훈 약샘한의원 원장
[아침세평] 여러분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해 질병을 진단하는지 혹은 치료에 도움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한의사들은 환자의 맥을 짚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2023년의 한의원 혹은 한방병원에서는 어떤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해 12월 한의사들에게는 의미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서 환자를 진찰한 내용에 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되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기준이 이때 생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가?

2,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시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가?

3,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건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의료법상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생중계까지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앞으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내용이었고 그 당시 여러 언론이 이 내용을 다뤘던 것으로 기억난다.

이후 기준을 토대로 법원에서 지난 18일 뇌파계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역시나 뇌파계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은 지난 2022년 초음파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판결을 기준 삼아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무죄라고 밝혔다.

그 외에 경찰에서도 한의사의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 2건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종류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까요?

지난 초음파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들여다보면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1,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가? 법령에 한의사를 콕 집어서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명시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아쉽게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진단용 방사선 장치인 x-ray나 CT 등의 한의사 사용은 논쟁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외에도 다른 진단용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일단 이 기준이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2,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는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다. 한의과 대학이나 한의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서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 계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대해서도 그 문턱이 아주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가?

예전에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한의사의 사용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했으나 이제는 거꾸로 진단용 의료기기 한의사의 사용이 한의학과 무관함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그 문턱이 아주 많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다양한 사법기관들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많은 진단용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에 대해 환자들은 기존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한방 의료 기관의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진료 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환자들이 자유롭게 한방 의료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광남일보@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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