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동킥보드 불법운행 시민안전 위협하건만
여균수 주필
입력 : 2023. 03. 23(목) 17:35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운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44건, 2021년 147건, 지난해 168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새롭게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주행 시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 갓길을 이용, 인도 주행을 전면 금지와 함께 주차구역도 특정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수화되면서 16세 미만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경찰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단속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행위 건수는 안전모 미착용 1만2988건, 무면허 운전 1244건, 음주운전 509건, 기타 1565건 등 총 1만6335건에 달한다.
불법 운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도로 위에 무분별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복되는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은 ‘PM전용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 이를 ‘2023년도 경찰청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하고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찰은 일정 속도를 기준으로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사고와 시민불편도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이를 뒤따르지 못하면서 사회적 혼란만 야기 시키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화에 따라 교통사고와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44건, 2021년 147건, 지난해 168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새롭게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주행 시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 갓길을 이용, 인도 주행을 전면 금지와 함께 주차구역도 특정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수화되면서 16세 미만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경찰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단속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행위 건수는 안전모 미착용 1만2988건, 무면허 운전 1244건, 음주운전 509건, 기타 1565건 등 총 1만6335건에 달한다.
불법 운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도로 위에 무분별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복되는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은 ‘PM전용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 이를 ‘2023년도 경찰청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하고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찰은 일정 속도를 기준으로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사고와 시민불편도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이를 뒤따르지 못하면서 사회적 혼란만 야기 시키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화에 따라 교통사고와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