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한도’ 5000만원 이하 예금 전체의 98%
윤창현 의원 "예금보험료 인상, 서민 전가 안돼"
입력 : 2023. 03. 22(수) 17:42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한도 5000만원 이하 예금이 전체의 9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예금 중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를 차지했다. 부보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1인당 금융사별로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이다.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대부분이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국내 금융사의 전체 부보 예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843조원, 보호 대상 금융사는 287개사였다. 2021년 말보다 부보예금은 89조원 늘었고 대상 금융사는 3곳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 보호 정책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논의는 2021년부터 본격화했다. 국회는 같은해 8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에 적정 예보료율 등을 검토해 6개월마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창현 의원은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 더 안전한 금융보호망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예보료 인상이 서민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예금 중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를 차지했다. 부보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1인당 금융사별로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이다.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대부분이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국내 금융사의 전체 부보 예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843조원, 보호 대상 금융사는 287개사였다. 2021년 말보다 부보예금은 89조원 늘었고 대상 금융사는 3곳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 보호 정책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논의는 2021년부터 본격화했다. 국회는 같은해 8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에 적정 예보료율 등을 검토해 6개월마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창현 의원은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 더 안전한 금융보호망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예보료 인상이 서민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